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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
    출처 : 제주특별자치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• 추가배송비 증빙 시 전액 지원 (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)
    •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3,000원 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• 신청 요건 제주에 주민등록된 개인이어야 하며,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한 경우
    • 추가배송비를 부담한 택배(받는 택배, 보낸 택배 모두 포함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제외 대상

    •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서비스(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)
    • 전국 공통요금제 우체국 택배 이용 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기간 및 대상

      • 대상: 2024년 1월 1일 이후 추가배송비를 결제한 건
      • 신청 기간: 2024년 3월 4일 (월) ~ 12월 20일 (금)
      • 신청 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(온라인 신청 7월 예정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증빙 서류

    • 본인 명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서
    • 택배비 지불 내역 (추가배송비 표시 여부에 따라 전액 또는 3,000원 지원)
    •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(최초 신청 시)